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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3년 10개월만에 1심 유죄 선고

polplaza 2023. 11.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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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023년 11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부터)/황운하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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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시점부터 5년 5개월, 2020년 1월 기소 시점부터 3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송철호 전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돼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으며, 황운하 의원도 임기 4년을 거의 채우고 있는 상태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감안하면 황 의원도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송 전 시장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를 놓고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을 만난 뒤 갑자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송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경찰을 발령해 객관적으로 혐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의원은 울산시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백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선거 개입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의원·시장 후보로 여러 번 출마해 선거의 공정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하여 당선됐다"며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범행을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 등이 감찰 결과 이첩을 '통상 범위의 업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감찰 권한이 없는 시장의 정보를 이첩한 것을 비서실의 통상 업무라고 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 선거캠프의 공공병원 설립 공양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은 배척했다"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별 선고 결과]
1. 송철호: 선거법 위반(6년 구형) 징역3년, 공공병원 지원 건립 무죄
2. 송병기: 선거법 위반, 공집방 등(2년 6월, 1년 구형) 수사청탁 자료유출 및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3. 황운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4년, 1년 및 자격정지 1년 구형) 수사청탁 및 선거법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징역 6개월
4. 백원우: 선거법 위반(3년 구형) 징역 2년
5. 박형철: 선거법 위반(1년 6월 구형) 징역 1년 2년 집유
6. 한병도: 선거법 위반(1년 6월 구형) 무죄
7. 장환석: 선거법 위반(1년 구형) 무죄
8. 문해주: 선거법 위반(1년 구형) 징역 10개월 집유
9. 정몽주: 위계공무집행방해(1년 구형) 징역 8개월 2년 집유
10. 김정옥: 선거법 위반 등(6월 구형) 징역 6개월, 공집방 징역 8개월 2년 집유
11. 최민호: 선거법 위반(10월 구형) 벌금 500
12. 김기영: 선거법 위반(10월 구형) 징역 6개월 1년 집유
13. 홍승진: 선거법 위반(10월 구형) 벌금 300
14. 이진석: 선거법 위반(1년 6월 구형) 무죄
15. 윤승일: 선거법 위반(10월 구형) 벌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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