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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심위, 22대 총선 경선 등 여론조사 위법행위 37건 적발.. 5건 고발

polplaza 2024. 2.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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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만연하다"며 "고발 등 엄중조치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명선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2024년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 경선을 위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며 조치 내역을 소개했다.

중앙여심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조치하겠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2월 16일 현재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거짓·중복응답 지시·권유·유도 ▲등록사항 위반 및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 22대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불법행위 37건을 적발, 이 가운데 5건을 고발조치하고 1건은 과태료, 나머지 31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제22대 총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조치 현황/ 2024.2.16 현재]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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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 5건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말경 입후보 예정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의 게시글에 댓글로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말경 '갑(甲)'정당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해당 정당 당원 중심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갑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C씨를 2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지난 1월 말경 '을(乙)'정당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 예정자 D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을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D씨의 자원봉사자 E씨를 2월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또 지난 1월 말경 '병(丙)'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G씨를 2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지난 1월 말경 '정(丁)'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 H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H씨의 선거사무관계자 I씨와 지지자 J씨를 2월 15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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