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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은 "정식 당명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24년 2월 26일 자신의 SNS에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앙선관위는 '조국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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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날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가칭·조국신당) 당명에 '조국(祖國)'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조 전 장관의 이름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신당 당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틀렸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당명과 관련,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116조 1항을 근거로 당명에 개인 이름인 '안철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선관위가 '조국 신당'은 불가능하지만 '조국'을 정식 당명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우리 당은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정식 당명에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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