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매입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증빙자료를 분실하였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을 때는 위택스를 사용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양도한 주택을 매입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 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뗄 수 있다.
그런데, 위택스에서 뗄 수 없는 과세증명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대별하는데, 지방세를 총괄 관리하는 사이트가 위택스(www.wetax.go.kr/)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신고, 납부 및 납부확인, 환급신청(환급 결정은 각 해당 지자체 및 시군구 담당자가 결정을 확인 및 이체함)을 할 수 있다.
세금 신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를 비롯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지역자원 시설세, 레저세, 담배반출,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및 확인도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환급 세목에 따라 메뉴선택 후 자신의 환급금 조회, 상세환급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그럼, 위택스에서 '납부결과' 메뉴를 클릭한 후 취득세, 등록세 납부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도록 해보자.
위택스에서 납부결과를 클릭하면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체적 항목이 나온다.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클릭한다. 그러면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 창이 나온다. 로그인 창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QR코드 로그인 등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 중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세목별 과세증명서 창으로 이동된다. 납세자 인적사항과 신청내용(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하고 과세년도를 기입한 후, 오른쪽 하단에 '세목별과세증명서 출력'을 선택한다.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조회기간은 5년내에만 가능하다'는 안내창이 뜬다. 5년 이내로 수정하여 '세목별과세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과세 항목이 뜬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등 각종 납세 내역이 나타난다.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체크박스에서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창이 뜨는데, 'WetaxNonV-6.0.0.4'라는 출력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다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문제는 납세 사실만 있고 납세한 액수가 얼마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납부결과->납부확인서를 떼야 납부일자, 세목, 납세자이름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기준으로 확인했더니,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주세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조회기간"을 더 늘려서 조회하세요.)라는 안내문이 나타난다.
이용기간을 6년으로 늘려봤더니 최대 5년내 기간을 설정해야 검색이 된다는 경고 안내문이 나타났다. 5년 기간 이내로 검색해도 결과적으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떴다. 알고 봤더니, 납부결과는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군구에 전산수납처리 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택스에서 납세자명과 납부세액 등 구체적 납부결과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가능한 셈이다. 2009년 12월 31까지 납세 자료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고, 발급받을 수 없는 지방세 납부결과는 팩스민원으로 처리하면,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팩스 민원은 전국 시청, 군청, 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팩스 민원은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전화로 신청이 불가능하여 가장 가까운 지자체의 민원실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및 결과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팩스 민원을 신청했던 기관으로 가서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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