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취득세, 등록세 납세증명 팩스민원 신청 직접 해봤더니

polplaza 2021. 1.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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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를 위해 위택스(지방세 포털)에 들어가 과거에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내역을 검색하였으나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팩스민원을 직접 이용하게 됐다. 위택스에는 앞에 게시한 글(지방세 납부증빙서류 위택스로 불가능하면 팩스민원으로 처리)에서 밝혔듯이, 납부 결과는 2010년1월1일 이후에 전산수납처리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납부한 내역은 위택스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 하는 일이라, 우선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하는 지 알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관할 지방세무서를 찾아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가 경기도 김포시여서, 김포세무서로 전화를 했다. 안내번호에 따라 양도세 상담을 원하는 숫자를 누르고 기다렸더니 받지 않아, 몇번 대기하다가 할 수 없이 민원봉사실 번호를 눌렀다. 겨우 통화가 됐는데, 과거 납부한 세액을 알려면, 시청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에서 시청의 민원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세금납부내역은 시정과로 문의해야 한다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다. 잠시 후 시정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가 됐다.

시정과 공무원은 양도 주택의 주소와 나의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1998년도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내역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는 자세한 금액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면서 정확한 과세증명자료를 받아보려면, 김포시의 시정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또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뗄 수 있는 방법은, 1.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위택스에서 신청 3. 다른 지자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최소 3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시정과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위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과세증빙자료를 뗄 수 있지만, 만일 위택스에 과세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아(2010년 1월 1일 이전 자료) 증명서를 뗄 수 없으면 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나의 경우, 주민센터보다 서울 소재 A구청이 가까워서 구청 1층의 민원실을 찾아갔다. 민원실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2층 시정과로 가시면 취득세, 등록세 내역을 뗄 수 있다면서 거기로 가라고 했다. 2층 시정과로 가서 담당자를 만났다. 김포시에 납부한 1998년도 납세 내역을 떼러 왔다고 하자,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2009년도까지만 나타난다면서, 다 나타날 줄 알고 오시라고 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다시 1층 민원실로 내려와 시정과에 김포시의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자 당황해했다. 팩스 민원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우물쭈물하더니 옆자리 고참 직원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신청서를 건네주었다. 이 직원은 처음 겪는 일 같았다.

그래서 고참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고참직원은 "처리되면 문자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늦어도 3시간내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A구청을 나오는데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다. 

"01월22일 14:50 신청하신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이 신청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발신전화번호는 1588-2188번이었다. 이것은 A구청에 나의 팩스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에서 문자로 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업무를 직접해보면 전자정부의 이점을 실감할만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시간여가 지나도 그 이후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첫 문자메시지를 보낸 1588-2188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왜 연락이 없는 거냐고?
"01월22일 14:50 신청하신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이 신청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내용 자체로는 A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이지, 김포시청 시정과에 민원이 전달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A구청 민원실 창구를 바로 찾아갈 수는 없고 직통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했다.

A구청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팩스민원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다. 내 민원이 김포시청에 아직 전달이 안된 것 아니냐고 하자,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이 시점까지 팩스민원은 A구청 민원실에 접수만 된 상태였고, 김포시청에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했다.

A구청 직원과의 전화를 끊고, 몇분 지나지 않아 1588-2188번에서 보낸 문자 하나가 접수됐다.  
"01월22일 14:50 신청하신 '지방세 납세증명..' 민원이 처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불과 5분 후, "01월22일 14:50 신청하신 '지방세 납세증명..' 을 지정하신 교부기관에서 수령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031-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볼 때 김포시청에서 보낸 문자였다.

이 문자를 받은 지 2분 후, A구청 민원실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다. 팩스민원이 처리되었으니 수령해 가라는
내용이었다.
구청 담당직원은 "앞서 김포시청 담당과로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안받아서 전달을 일찍 못했다면서, 나중에 대표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됐다"고 민원 전달이 제때 안된 배경을 설명했다. 팩스민원이 정부와 지자체 상호간 전화로 반드시 연락해야 처리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팩스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된 것은 확실하다.

팩스로 받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살펴보니 납세자, 세목, 과세대상, 부과연월, 부과유형, 과세번호, 세액, 비고(과세표준액), 발급담당자(이름/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팩스민원 수수료를 내기 위해 얼마냐고 물었더니 "무료"라고 했다. 

정리하면,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떼기 위한 팩스민원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늦어도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됨을 알 수 있다. 처리 과정에 대해 문자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부기관에서 수령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찾으러가면 된다. 만일 처리가 지연된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처리기관(담당자)에 지연 이유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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