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유창종 변호사는 2024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데 대해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사법 영웅이 뒤늦게나마 나타났다"면서 "정의와 진리는 느려보이지만 항상 승리함을 믿는다"고 환영했다.
유 전 검사장은 이날 SNS에 올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드디어 사법영웅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수사권 없이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공수처장과 관련자, 위법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 위법한 구속영장임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주모자는 모두 불법체포감금죄의 공범으로 구속 수사함이 옳다"고 불법 가담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한 체포와 불법 구속에 대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감행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담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 시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형법 124조)"
유 전 검사장은 특히 "검찰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수처장을 즉각 긴급 체포하여 수사함으로써 검찰의 인권보장적 책무와 적법절차 준수의 사명을 다하며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범죄의 직접 가담자 이외에도, 배후와 주변에서 교사와 방조한 사람들도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불법으로 체포 구금한 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을 찬탈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훼손시키려는 내란 목적의 범죄가 아닌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를 소개하기도 했다.
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를 함으로써 사법적 통제의 책무를 실천하며 법원의 위상을 지켰다. 다시 한번 사법정의를 실현해낸 사법 영웅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경의를 표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부터라도 탄핵 사건을 심리, 평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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