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5.1.26. 구속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논란에다가 보완수사 없이 구속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아래는 검찰이 언론에 배포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 아 래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1. 24.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습니다.
-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3. 및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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