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관관 8인 만장 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날부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으나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 기각 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하면서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 여사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만장 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이전 등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처분했다는 등의 사유로 각각 헌재 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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