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유창종(80)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3가지 이유로 8명의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유 전 검사장은 2025년 2월 2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시점에서 SNS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함이 옳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각하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유 전 검사장은 첫째 이유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 역할을 했던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처벌하였으나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로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추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살인죄로 기소한 뒤에 살인죄를 철회함으로써, 살인 과정에서 있었던 주거침입, 재물 손괴, 폭행과 협박 등만 남아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세번째 이유는, "헌재가 내일 변론을 종결한다면, 심각한 심리미진 상태에서 종결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평결한다면 각하함이 옳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제 상황은, 첫째로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으로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행정부 여러 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 되고, 둘째로 부정선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 되었다는 2가지 사실"이라고 전제한 유 전 검사장은 " 행정부의 기능이 크게 손상 되었는지 여부는, 국회의 20여 건 탄핵소추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 되었는지, 국회 탄핵소추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헌재에 계류중인 탄핵 사건이 전부 종결되어야 한다. 또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도 심사하지 않으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당연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점검할 최소한의 조사와 심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검사장은 "이런 심리와 조사가 없다면 비상계엄의 절박성, 국민의 신뢰 배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재가 이런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에 관한 충분한 심리와 조사도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심리가 불충분한 상태라면 탄핵소추를 각하함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증거 자료로 재택하고, 2020년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심판의 증거 자료로 채택하는 등 위법하게 심리하였다"면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크게 제한한 사실과 위와 같이 심각한 심리 미진의 상태를 종합 하면, 탄핵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각하를 주장했다.
다만, "법리적으로만 보면,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를 들어 헌재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각하함이 타당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평의와 평결 과정에서 이념 편향적인 3명의 탄핵 인용 의견을 모두 설득하기 어렵다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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