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1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이틀 후인 5월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6일만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기한(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결정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과, 이 후보가 유력한 대권후보라는 점에서 대선 후에 벌어질 법적 논란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4월 22일 오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후, 불과 2시간 뒤에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1회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 파악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는 등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이틀 후인 4월 24일 2회 합의기일에서는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회피신청을 해 대법관 11명과 조 대법원장 등 12명이 판결에 참여했다. 전합은 다수결 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12명 중 과반수(7명 이상)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법정에서 나온 핵심쟁점은 이 후보가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고 내용은 총 4가지이다. 첫째는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 앞에 닥친 사법리스크를 벗어남으로써 대선가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원심(항소심 무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이다. 이 후보는 여전히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겠지만,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세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유죄 양형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다. 파기자판이 나올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유죄형과, 100만원 이상의 유죄형 등 2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100만원 미만 유죄이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면서 대선을 완주할 수 있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받으면 대선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결국 '무죄'를 확정할 것이라며 희망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의 선고는 이번 대선의 후보자 토론회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분명한 것은 각종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 기자회견 등이 혼탁해지지 않게 하려면, 선거법의 취지를 살려 허위사실공표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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