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21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 강조했던 선거 사범의 경우 선거법에 따른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법칙을 준수하여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을 신속히 내리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틀만인 24일 또 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원합의체는 사건 검토와 심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빠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일을 촉박하게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대선후보 등록 전인 5월 9일까지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 단정할 수 없으나 1심 유죄, 2심 유죄로 정반대로 엇갈린 이번 사건에서 적어도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대선 후보로서 완주할 수 있다.
둘째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로 대선을 완주할 수 있다.
셋째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대법원 스스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하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선거법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피선거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을 완주할 수 있다.
넷째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대법원 스스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하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후보로 나설 수 없다.
위 4가지 가운데 둘째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 사건에도 적용되는 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선 전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 역시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도 적용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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