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polplaza 2025. 5. 1. 20:51
반응형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이 두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방송 캡처)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대법관 중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원심과 같이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하여,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보충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1심에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유죄를,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무죄로 각각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전체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은 서울고법으로 가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재상고 절차를 밟아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잡혀있는 만큼 이때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는 선거권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됐다는 가정 하에, 대통령 재직 중 법원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또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2025.04.29 - [사이버정치마당]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월 1일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