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025년 5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만 하루만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이다.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형사6부였다.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후보의 주요 활동지인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며,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우편과 인편 송달을 동시에 시도한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한다. 차회 기일에서도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후보가 폐문부재 또는 지방 순회 등의 이유로 소환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가 '피선거권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재상고 기간(7일)'과 '재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을 감안해 최소 27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025.05.01 - [사이버정치마당]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polplaza.tistory.com
'사이버정치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에 김문수 후보 확정 (0) | 2025.05.03 |
---|---|
대선 코 앞인데, 정부 서열 4위 이주호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맡아 (0) | 2025.05.02 |
한덕수 총리, 기어이 대선출마 기정 사실화 (2) | 2025.05.01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0) | 2025.05.01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월 1일 판결 (0) |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