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민주 김용민 의원, 법왜곡죄 수정한 당지도부의 '당론'에 반기

polplaza 2026. 2. 25. 21:43
반응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당지도부가 법왜곡죄의 법관 처벌과 관련, 국회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형사재판 법관으로 축소하여 당론으로 정했다며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6년 2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2.3.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왜곡죄는 당시 원내대표단 등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충분히 숙의하고 그 과정에서 당과 상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늘 당정책위는 법사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의총 1시간 전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총에서 보고를 했다"며 "저는 법사위와 소통이 없었음을 의총에서 발언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나와 거수를 시키더니 갑자기 당론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라고 의총 현장 상황을 전했다.

(김용민 의원/ 사진: 김용민 SNS)

김 의원은 "법사위가 법왜곡죄를 통과시킨지 3개월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수정을 한다면 법사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보만으로 수정을 하고 당론화하는 것은 당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나서서 법사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청래 당지도부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가 되었는데 법원의 재판 전체에 대해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다가 오늘 수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해 법왜곡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축소시킨 것"이라며 "법왜곡죄는 판사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법왜곡 판결은 형사판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법원의 민사, 행정 등 판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의 원조격인 독일도 형사재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재판에 대해 법왜곡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처벌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고 거듭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법사위 통과된 법왜곡죄와 민주당 수정안(오른쪽)/ 자료: 김용민 SNS)

김 의원은 "형사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론'의 재수정을 요구했다.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