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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검사 보완수사권' 놓고 한겨레신문 '박용현 칼럼' 직격

polplaza 2026. 3.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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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찬성론자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반대' 논조를 편 한겨레신문 2026년 3월 25일자 '박용현 칼럼'을 직격해 주목된다.

박찬운 교수는 2026년 3월 27일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논쟁, 허수아비를 세우고 때리는 방식은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 한겨레신문이 작정을 했는지, 신문사를 대표하는 기자들이 나서서 보완수사 폐지론을 옹호하는 칼럼을 쓰고 있다"며 "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칼럼을 읽어보니 한마디 안 할 수 없다"고 박용현 대기자가 쓴 칼럼을 강하게 비판했다.

(왼족부터 박용현 기자/사진 한겨레 캡처, 박찬운 교수/사진: 박찬운 SNS 캡처)

박 교수는 7가지 이유를 열거하면서 박용현 칼럼에 반론을 제기했는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 교수는 박용현 기자가 칼럼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은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가 ‘선량한 무오류의 존재’인 것처럼 전제한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때리는 격"이라고 비판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 여부는 형사절차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안전장치의 논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런데 이것을 ‘검사를 이상화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순간, 논의는 사실상 종료된다"고 반박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자는데, 엉뚱하게 '검사의 무오류성을 전제한다'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노론 방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또 박용현 기자가 칼럼에서 2007년 수원에서 발생한 소녀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하나의 오판 사례를 길게 제시하며, 검사 역시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그러니 검사의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 검사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그 결론은 오히려 반대여야 한다. 수사에 오류가 불가피하다면, 그 오류를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경찰 수사도 오류를 범하고, 검찰 수사도 오류를 범한다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보완수사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박찬운 교수는 "검사의 수사로 인한 오판과,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오류가 교정된 사례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라며 "현실의 형사절차를 생각해 보면 답은 어렵지 않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보완수사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증거를 보완하며, 기소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면서 "개별 실패 사례만을 부각시켜 이 기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례로 구조를 재단하는 오류다"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박 기자가 칼럼에서 언급한 영국 모델에 대해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모델로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서 CPS(영국 공소청)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을 통해 사건 형성에 깊이 관여한다"고 반박했다. 즉, "형식적 분리와 실질적 협력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SFO(Serious Fraud Office)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 내에서 결합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영국 내부에서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 박 교수의 반박이다.

박 교수는 또 박 기자가 "독일에서는 기소에 관한 최종 결정을 법관이 하는 셈"이라며 소개한 독일 모델에 대해서도 "독일은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절차’를 끌어와 '법원이 기소를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박 교수는 "독일의 중간절차는 공판 개시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일 뿐, 기소 자체를 통제하는 절차도 아니고 더욱 보완수사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독일의 구조를 정확히 보면, 검찰이 수사를 주재하면서도 그 위에 법원의 통제를 한 번 더 얹어 놓은 이중 구조"라면서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 보완수사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재판 전에 통제하는 장치를 두자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비교법을 제대로 읽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박 기자가 칼럼 말미에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다른 감시·견제 방법을 찾으면 된다. 누구든 곰곰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대안은 내놓지 않고 '생각해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가해도 보통 한가한 주장이 아니다"며 "형사절차는 실험장이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위에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박 기자의 '무책임한 논조'에 날을 세웠다.

박찬운 교수는 마지막으로 "보완수사권 논쟁의 핵심은 단순하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 수사의 오류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허수아비를 세워 상대를 공격하고, 개별 오판 사례를 일반화하며, 외국 제도를 단편적으로 끌어오고, 대안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는 방식으로는 결코 설득력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거듭 한겨레신문 박용현 대기자의 칼럼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한편 박찬운(사법연수원 16기)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2025년 10월 24일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6년 3월 9일 사퇴했다. 한영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 민변 사무차장·국제연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 경찰대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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