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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이재명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비판

polplaza 2021. 5. 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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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재산(소득)비례 벌금제에 대해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가 아니라 북유럽, 프랑스, 독일 등에서 단기구금형을 대체하기 위한 구금대체 처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종민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재산(소득)비례 벌금제는 '일수(日收)벌금제 jour amende' 가 정확한 명칭이다"라며 "핀란드는 1921년, 독일은 1975년, 프랑스는 1983년 도입되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독일이나 프랑스 모두 일수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지정된 벌금을 못내면 해당 일수 만큼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면서 "일수벌금제는 단기 구금형의 대체형벌이고, 순수한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재산(소득)비례 벌금형'은 내가 아는 한 없다"고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은 1975년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후, 1년 이내 단기 실형 대신 5일~3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1일 1유로~5000유로를 부과한다. 1969년부터 6월 이하 단기 실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1년 이내 단기 실형 선고 사안에 대해 구금형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1일 벌금을 부과한다. 1일 최대 1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즉, 6개월 또는 1년 이내 단기 실형 선고에 해당하는 형벌에 대하여 구금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하여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으로서 ▲전 국민의 실제 소득이 100% 파악돼야 하고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구금형 대체처분의 종합적 형사정책이 수립되고 형벌체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4월 27일 페이스북에서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번번이 재산 파악과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면서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 년 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 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고 유럽 국가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느냐"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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