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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무죄 취지 파기환송

polplaza 2021. 9.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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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또 이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1982년 '부림사건'에서는 변호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자료: 고영주 전 이사장 SNS)


대법원 3부(주심 안칠상 대법관)는 9월 18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이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만안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공산주의 등의 정치적 이념이란 사람이나 단체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고 평가적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를 띤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공적인 인물은 그 영향력이 클수록 비판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이 내린 판단의 핵심 요지이다.

대법원,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앞서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변호사 시절 부림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며 '공산주의자'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국회의원 신분으로 고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고 전 이사장이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안검사인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인사를 했다는 주장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기보다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1심 무죄, 2심 유죄'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이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장기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변호사'라고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참가한 부분은 당초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된 1982년부터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때는 참가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고영주 사건' 재판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1999년 재심 청구 때 변호인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1999년 재심은 사법부에서 기각됐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2000년대 들어 다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를 받았다. 말하자면,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한 사건으로 결론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시점을 두고,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부 장기표 선생은 "언론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붙이곤 하는데 그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군사정권의 눈치를 보던 1982년에 부림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했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1987년 6.29 민주화 항쟁 이후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며 "민주화가 다 된 시기인 1999년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 때 변호인으로 참가한 것을 두고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6.29 민주화선언 이전과 이후를 확연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장기표 선생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2년 부림사건 초기부터 시국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다.

이 부림사건의 담당검사가 공안이론가로 유명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다. 이 사건을 처리했던 고 전 이사장은 검찰 재직 중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장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 전 이사장은 현재 보수 성격의 자유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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