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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박영수 권순일 등 영입.. '태풍의 눈'

polplaza 2021. 9. 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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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한 성남 대장동 택지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시행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5천만원 투자로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려 '특혜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회사가 박영수 전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등 거물들을 상임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로 영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9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 회사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에 취업한데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취업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박근헤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에 내정되면서 상임고문직을 사임했다. 박 전 특검은 포항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자동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에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화천대유'를 둘러싼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9.16. SBS뉴스 캡처/권순일, 곽상도, 박영수(오른쪽부터))

동아일보는 이날 "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볍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에 동조했다. 당시 7 대 5로 무죄 취지의 결정이 나온데는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의견이 컸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대법관 퇴임 직후인 9월부터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인 출신 김모 씨의 제안을 받고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원지검장 출신인 강찬우 전 지검장이 같은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는데, 강 전 지검장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이 회사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전 지검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또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올해 초까지 약 7년간 이 회사에 다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낳고 있다. 곽 의원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화천대유는 십수년간 법조를 출입한 기자가 설립한 회사다. 곽 의원은 (아들이)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지만 이름도 없는 이제 막 설립된 신생 회사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성남에 위치한 회사를 애써 찾아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의 아들이 이 회사에 취업했던 사실을 들어 '야당 국회의원 게이트'라며 방어전에 나선 모양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의 김모 씨가 검찰과 법조 인맥을 활용한 '김모 씨 게이트'라고 부르는 등 '화천대유' 태풍권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이미 묘한 긴장감이 태풍의 눈처럼 엄습하고 있는 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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