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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 가능할까

polplaza 2021. 10. 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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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0일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부로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자격으로 대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화천대유 사건' 등과 관련해 중도 하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신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을 비난하며 정권 재창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내년 대선까지 어떤 사법적 리스크 상황이 와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왼쪽부터))


공직선거법 제57조2(당내경선의 실시) ②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이재명 후보만이 공식 대선후보로 등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당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이낙연 추미애 등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 교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이탈·당적변경 때 가능

그러나, 전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자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당적의 이탈·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출된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2 ②항의 '단서 문구'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6]"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를 대체하려면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당적 이탈, 당적 변경,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의 자격 상실 요건이 발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2 조항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등 정당 추천 모든 선출직 공직선거 후보자에 해당된다.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 사실상 불가능

결론적으로, 정당이 경선에서 선출한 후보를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강제로 자격을 박탈시킬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상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 특별한 사정 없이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다. 설령, 화천대유 등 사법리스크로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선 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완주 및 필승 의지를 보이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면, 누구도 그를 대체하여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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