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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당 제명' 승소에 김대호도 승소 가능성

polplaza 2021. 11. 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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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막말 파문'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아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최종 대법원 판단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역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당한 김대호 전 관악갑 후보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 윤리위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윤리위 심의·의결 없이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 제명 의결을 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즉, 차 전 의원을 제명하면서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징계 의결 결과의 통지 등을 규정한 국민의힘 윤리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병 후보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OBS 주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XXX사건을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막말 파문'을 낳았다.

(김신애청바지tv와 인터뷰하는 김대호 후보(왼쪽)/ 사진: 김대호 페이스북) 


지난 총선에서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다가 '노인 배려' 발언이 '세대 비하' 막말 논란으로 왜곡돼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당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이날 차 전 의원의 징계가 무효면,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도 취약한 자신의 징계는 당연히 무효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소장은 "차명진 후보의 경우 (당에서) 1심, 2심, 최고위 최종 결정(선고) 절차는 다 밟았다. 해명 기회도 주었고. 징계도 탈당권고 였기에 선거를 완주하여 선거비 보전도 다 받았다"면서 "하지만 저는 절차도 건너뛰고, 내용도 노인 배려 발언을 폄하 발언이라면서 제명을 때려, 1억 몇천만 원의 선거비 보전도 못 받게 만들었다"고 억울했던 사정을 토로했다.

그는 "
차명진 후보 2심은 정당의 결정도 보편 이성과 법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기쁜 일이다. 법원이 정당의 불법무도함에 눈을 감아 버렸기에 지금 한국 정당판이 사실상 무법천지가 된 것"이라며 "그나저나 제가 하루 이틀쯤 먼저 시작한 소송인데 어찌하여 저는 1심 판결이 내년 1월 29일인데, 차명진 후보는 2심 판결이 벌써 나 버렸는지!"라고 개탄했다.

김 소장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명을 지시하고, 그 바쁜 와중에 최고위를 2번이나 열어 제명과 탈당권고(10일인가 20일 지나면 자동 제명) 결정을 한 황교안 대표와 당시 최고위원으로 만장일치 제명 결정에 박수를 친 이준석 현 대표는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호 사회지다인연구소장의 2021.11.3.일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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