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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멱살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결국 벌금형 처벌

polplaza 2021. 12. 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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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4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결국 벌금형 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8일 법조계와 광복회원 등에 따르면, 2021년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야외 광장에서 열린 제 102주년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친정권 성향의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아당겼던 독립유공자 후손 김임용 씨(69)가 최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 상벌위원회가 열리던 2021.4.23. 광복회관 앞에서 연설하는 김임용 씨)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멱살열사'로 불리는 김임용 씨에 대해 "광복회 회장 김원웅 피해자가 평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했다"는 사유를 들어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4월 23일 '김원웅 멱살 사건'을 일으킨 김임용 씨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씨를 지지하는 '광복회 개혁모임' 등 '반 김원웅' 회원들의 반발로 상벌위원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이어 5월 7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광복회는 일주일 후인 5월 14일 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고, 징계처분 내용을 김 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김임용 씨를 취재하는 기자들/ 2021.4.23)


그러나 광복회 개혁모임과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등 '반 김원웅' 광복회원들은 광복회 정관 제9조 '본회(광복회)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김원웅 회장의 친정부 언행을 문제삼아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광복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서도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엄격히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 회장은 2019년 6월 광복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친정권 발언과 친여 행보를 보여 보수적이거나 정치 중립적인 광복회 회원들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 탄핵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 당원들/ 2021.4.23)

한편 김임용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 의장(현 국회의장)과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당헌 김붕준 선생(1888~1950)의 손자다. 당헌 선생의 부인 노영재 지사(할머니)와 아들 김덕목 지사, 큰 딸인 김효숙 지사와 작은 딸인 김정숙 지사, 큰 사위인 송면수 전 국방부 초대 정훈국장과 작은 사위 고시복 전 육군준장 등 일가족 7명이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집안으로 유명하다.

김 씨는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여야 할 회장이 정권과 여당에 편향된 언행을 하는 것을 보고 울화통이 터져 참을 수 없었다"면서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김임용 씨/20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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