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황도수 교수(건국대)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성남시장)의 배임죄 논란에 대해 공법의 상식으로 볼 때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1월 19일 SNS에 '공법의 상식'이란 제목의 글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지정권자 성남시장이 전권을 행사한다"면서 "도시개발사업 처음부터 끝까지(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공급계획 인가,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독, 준공검사) 결정, 집행하고, 책임진다. 그것이 공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공법은 공권력(토지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행사로 나온 수익을 주식회사에 배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면서 "주식회사가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은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 된다. 그러니, 그들이 가져갈 것은 ‘그들의 기여도’에 따른 보수, 수수료, 이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당시 성남시장이 주식회사에 100억~150억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공시했어도,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식회사는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며 "성남시장은 국가가 취득할 이익을 사인에게 취득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배임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황 교수는 "주식회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공익사업이 영리사업으로 변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성남시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지, 시행사 주식회사와 흥정하는 개인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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