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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대법서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조국 재판에 영향줄 듯

polplaza 2022. 1. 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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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사에 착수한지 약 2년 5개월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그동안 쟁점으로 불거졌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1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월 27일 자녀 입시비리,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정 전 교수측이 신청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2022.1.27. 보도한 JTBC)


재판부는 중요쟁점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피의자인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동양대 휴게실 PC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PC의 증거능력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논지이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는 2022.1.27 연합뉴스 보도)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자녀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경력을 실제 사용한데 대해 검찰은 입학사정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기소된 자녀 허위 경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로 나타났다.

또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남편 조 전 장관의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의 이름으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자녀의 7가지 허위경력, 소위 '7대 스펙'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 1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유지한 채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61여만원으로 줄였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증거가 담겼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등을 따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제출돼 증거가 조작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하였으므로 해당 PC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이제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리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해 보인다. 조국 부부도 이제는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라고 평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 SNS 캡처)


결국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최대 논란이 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사실 동양대 PC보다 서울대 연구실 PC가 더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다. 그의 아내 정 전교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시각이 나온다. 당장 딸 조민 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문제도 만만치 않게 됐다. 서울대 법대에서 형사법을 가르친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법적 이슈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주목된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문제와 관련해 부산대 입장을 보도한 2022.1.27.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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