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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전 비서, '대법원 상대 로비정황' 녹취 공개 파장

polplaza 2022. 3. 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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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 시장 시절 수행비서 출신의 백모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유죄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들을 상대로 모종의 작업을 했다고 밝힌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이틀 앞둔 3월 7일 종편채널인 JTBC는 [단독]'"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 입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첫비서였던 인물이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JTBC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를 지낸 백모 씨는 2020년 2월 13일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했다.

백 씨는 이어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도울 테니까)"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2019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그해 10월 담당 재판부가 구성됐다. 백 씨가 은수미 시장 측의 이모 씨와 통화한 시기는 2020년 2월 13일.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이 후보 측이 대법원 재판부 등을 상대로 많은 작업을 했다는 얘기이다. 그 결과,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백 씨와 이 씨의 통화 시점에서는 은수미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시기여서, 이 씨가 백 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0년 3월 13일에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돼 공개된 상태다. 같은 달 24일엔 정 씨가 김 씨에게 근황을 묻자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답한 바 있다.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배 씨 등과 함께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19년부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JTBC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던 임모 씨는 이재명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3주 전인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의 비서관과 전화 통화에서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올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라고 말했다.

대법원 심리는 6월 18일이었고, 선고일은 실제로 2020년 7월 13일이었다. 대법관들의 유무죄 표결 결과는 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나타나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은수미 시장 사건도 대법원이 2020년 7월 9일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최종적으로 이 후보는 무죄로,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에 못미치는 감형을 받고 각각 기사회생했다.

이 후보 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5대 5의 무죄와 유죄의 팽팽한 균형을 깨고 무죄 쪽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무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9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50억원 설'이 제기된데다가, 화천대유에서 자문료 형식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자 퇴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무죄에 손을 들어준 노정희 대법관은 2020년 11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노 위원장의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아래는 2022.3.7. JTBC보도 영상 캡처본이다]

(이상은 JTBC 2022.3.7. 뉴스 보도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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