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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polplaza 2022. 3.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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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정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2022년 3월 1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4가지 사유를 들어 민주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청원인은 첫번째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판사 매수 및 사법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개발을 빌미로 한 수천억원대 비리 의혹 등 대한민국 사법 근간을 위배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검증을 당 차원에서 회피하였고, 대선 후보에 대해 정당한 검증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끊임없는 요청을 묵살하였다"며 "특히, 국기문란 범죄인 사법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은 고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철저히 비호하는 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룰과 일정 수시변경은 물론, 특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토론회 취소 등 불공정한 행태로 당원과 국민들이 투표할 권리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결선 투표제 하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최종 득표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사사오입 억지해석으로 날치기 후보 추대가 되었으며, 당원들의 이의제기 또한 묵살되었다"고 비판했다.

세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기사의 댓글, 트위터 등 SNS 상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남발했음이 드러나있는데, 이는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당원을 추적하여 제명시키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명과 직책, 지역구, SNS 계정 등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이재명 후보 캠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당원들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사이버불링을 버젓이 선동하였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선 명백한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 임명한 경기도 산하기관장 및 임원 등 임명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민주당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수천건의 고소고발은, 당원이기 이전에 민간인인 시민을 사찰하고 개인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며 형벌의 대상으로 삼은 야만적 행태"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이 지켜야 할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고, 거대의석을 담보로 수시로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여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거대 사회악 집단으로 전락하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만행은 [헌공제218호,95] 2014년 전원재판부에서 인용한 정당해산의 중요 사유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모두 심각하게 위배되는 바, 대한민국 국회의 안녕과 민주주의 재건을 위하여 이와 같은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 청원은 3월 19일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받아 청와대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이 공개될 경우, 청원기간은 2022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달 동안이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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