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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혜택

polplaza 2022. 3.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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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또는 군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자들은 2022년 3월 20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 자격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 및 군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단,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예정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3.18.보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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