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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3월 26일 진혜원 검사가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 늦었고 가볍다"는 촌평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진 검사가 패해자를 2차 가해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징계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링크로 소개하면서 "It's too late and too light"라고 영어 표현으로 소회를 짧게 피력했다. 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너무 늦었을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도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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