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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사이트'란 무엇인가

polplaza 2022. 3. 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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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문화가 확산되면서, '리치사이트(leech sites)'라는 생소한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리치사이트'는 본래 '프리미엄 링크 생성기 서비스(premium link generator services)를 일컫는 말로, 리처(leechers) 또는 리처사이트(leecher sites)로 불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리치사이트, 리처, 리처사이트라는 용어 대신 '프리미엄 링크 생성기'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업로드된 프리미엄 링커'로 알려져 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리치사이트'란 '링크를 생성해주는 사이트', '링크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리치'라는 단어이다. 'leech'는 '거머리'를 지칭하는 영어이다. 거머리는 기생충의 일종으로, 물속에 사는 수생 거머리와 육지에 사는 땅거머리가 있다. 먹잇감의 체온, 기름과 땀 같은 분비물, 그림자, 물의 움직임 등으로 먹이를 사냥한다고 한다.

필자는 어릴 때 무논에서 모를 심다가 거머리에 물린 경험이 있다. 얕은 개울에서 미꾸라지나 붕어를 잡다가 거머리에 물린 경험도 있다. 거머리에 물리면 따갑다. 모양새가 혐오스러워 어릴 땐 무섭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이다.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놈'이 거머리이다. 친구에게 사기치거나 누군가의 돈을 떼먹는 사람,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을 '거머리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도 거머리의 이러한 속성 때문이다.

결국, '리치사이트'의 '리치'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거머리'이지만, 여기서는 '거머리 같은' 뜻의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즉, 다른 사이트에 '기생하는 사이트', '기생사이트'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링크를 걸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기생사이트'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단순 링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언론의 보도기사, 학교 및 기관 소개 등 합법적인 콘텐츠를 단순 링크한 것은 괜찮다. 공공용이거나 공익용 콘텐츠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

그런데 불법동영상, 불법도박 등 불법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를 연결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량한 사용자들이 링크를 따라 불법사이트에 빠져들거나 거기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만화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창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한 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창작자의 저작권 등을 공공연히 침해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문제이다.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런 사이트를 제재하는 것이 법의 상식일 것이다.

이처럼 자체 콘텐츠 없이 다른 불법콘텐츠 사이트를 링크하여 불법을 부추기거나 부당하게 수익을 버는 사이트를 소위, '리치사이트'라고 지적할 수 있다. 리치사이트는 원래 '프리미엄 링크 생성기 서비스'라는 일반적 의미였으나, 오늘날 '불법을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사이트'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20년 이런 리치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콘텐츠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 자체로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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