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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생계비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polplaza 2022. 3.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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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자들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가 지난 3월 25일 공고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따르면, ▲공고일(2022년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을 수급한 자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서울시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사업 중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원) 등 4개사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대상이다.

서울시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50만원 수령)'와 '신규수급자(100만원 수령)'로 각각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3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22일(금)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는 worker.seoul.go.kr이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처음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된다. 예컨대 3월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자, 3월 29일은 2, 7인 자, 3월 30일은 3, 8인 자 등이다.

기존 수급자로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4월 11(월), 12(화) 이틀 동안 업무시간(09시~17시) 내 인근 현장 접수처(자치구별 25개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의 온라인 신청방법 및 일정)

 

(기존 수급자의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100만원 수령)의 경우에는 오는 5월 20일(금) 오전 9시부터 5월 27일(금)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홈페이지는 기존 수급자와 동일한 worker.seoul.go.kr이다.

신규수급자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5월 25일(수), 26(목) 이틀간 업무시간(09시~17시) 내 인근 현장 접수처(25개소)에서 받는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단, 신규수급자의 신청 일정은 정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자) 지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추후 변동 사항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별도 재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되 심사 절차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7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후 1주일 내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오프라인(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와 서류 이관 등의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보다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망하다"고 했다.


(신규 수급자의 신청 일정 등)


신청 후 부지급 결정이 났을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주말 포함)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자와 현장방문 신청자는 아래 표와 같이 하면된다. 즉,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신청자는 이메일(worker@seoul.go.kr)로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제기가 정당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받는다.

 

(현장 접수처/ 자료 출처: 서울시)



(제출서류 목록/ 자료 출처: 서울시)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에게 50만원 지급

worker.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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