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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6대범죄수사 증발"에 '반발 여론'

polplaza 2022. 4. 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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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강경파 중 한명인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처리부터 먼저하자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6대범죄 수사기능이 그냥 증발한다고 밝혀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6대범죄란,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한정한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황운하 의원/ 사진: 황운하 SNS)


황 의원은 2022년 4월 9일 SNS에 "수사와 기소 분리 관련, 지난 정책의총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문점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 '친전'으로 짧은 서한문을 보내드렸는데, 일부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전제하면서 "검찰에서 수사기능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이전되는건 아니다"며 "이(6대범죄) 영역에서 검찰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도 과다한 업무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경찰이 이를 환영하며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건 어렵다"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하여 경찰 아닌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하는 법안을 준비했었다"며 "그런데 중수청 법안(제정법)을 추진하자니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차분히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권과 제한된 기소권이 있다"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국가사정기능과 반부패수사에 대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결론적으로 모든 우려가 해소되는 완성도 높은 수사와 기소 분리방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자는 건 하지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면서 "검찰수사권 폐지 이후 후속적인 제도와 법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단계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거듭 검수완박을 위한 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평 변호사는 이날 SNS에 '황운하의 커밍아웃'이라는 글을 통해 "이 정권에서 이루어진 권력에 의한 부패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헌법질서의 유린’이자 ‘헌법의 파괴’이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유창종 변호사는 "신 변호사의 지적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도대체 범죄혐의자, 수사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법체계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토론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겨우 1달 남겨놓고 이렇게 경솔하게 뜯어 고치는 국회의원들의 반헌법적인 사고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하다못해 검찰의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의 설립이 완성된 뒤에 검수완박을 해야지, 서둘러 검수완박을 해버려 당분간 6대 중요범죄를 수사할 국가조직을 없애버린다는 발상은 6대 중요범죄자와 그 공범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당분간이라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범죄 자백의 자세이고 치졸한 코미디로 보인다"고 비꼬았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이다"라며 "대체 숨겨야할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범죄 수사역량을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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