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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황당한 중재안"

polplaza 2022. 4.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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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청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022년 4월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법안'을 수용키로 합의한데 대해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박병석 의장이 자문을 구했다는 법조 전문가는 도대체 누구인지 공개하라. 어떤 멍청이 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중재안을 받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라"고 촉구하면서 " 머리에 총 맞지 않고는 형사사법제도와 수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법조인 이라면 절대 이런 황당한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종민 변호사/김종민 SNS 캡처)



김 변호사는 "오늘 합의된 중재안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매우 중대한 내용"이라면서 "중재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지 1년 6개월 유예 되었을 뿐 이후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고 결국은 '시한부 검수완박' 입법임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면 대신에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되살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유신과 5공 보다 더한 자유당 시절의 경찰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의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위헌이라 누누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검사들이 이야기 했다"며 "수사권조정 1년 만에 일선 수사현장에서 어떤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변호사들과 형사법 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 붕괴시키는 이번 중재안은 정치권 야합에 의한 원천 무효이고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졌고 범죄피해자는 물론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중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말도 안되는 이번 중재안 대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뜻있는 국민들의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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