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전문업체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9월 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8월 27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이 업체가 처음이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기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하여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