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전문업체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9월 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A기관에 8월 27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이 업체가 처음이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기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전국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연령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고, 후보자·정당 지지도에 관하여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여심위는 홈페이지 등록 여론조사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A기관이 등록한 무작위 전화걸기(RDD) 결번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하여 원자료(Raw Data)를 입체적으로 대조·분석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조사·분석방법 위반 ▲사실과 다르게 등록 ▲실시신고 미실시 등 3개 요소에서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결과등록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였으며, 실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여심위는 이 업체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8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관련 첫 부과 사례이자 규정상 상한액이다. 또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향후 인용공표 또는 보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A업체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글로벌리서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리서치의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뉴시스 등 언론매체들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도했다. 특히 대선 출마자격이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후보자 명단에 포함시켜 조사했더니, 이 대표가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후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공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당 소속의 홍준표 최재형 유승민 후보보다도 앞섰다. 여야 후보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시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여심위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방법 사용 등의 위법사항을 들어 해당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보도 및 인용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도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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