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매입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증빙자료를 분실하였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을 때는 위택스를 사용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양도한 주택을 매입할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 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뗄 수 있다. 그런데, 위택스에서 뗄 수 없는 과세증명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대별하는데, 지방세를 총괄 관리하는 사이트가 위택스(www.wetax.go.kr/)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신고, 납부 및 납부확인, 환급신청(환급 결정은 각 해당 지자체 및 시군구 담당자가 결정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