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방화동, 2016년 3월 어느날. 한 아주머니가 동네 K부동산 소개로 노부부가 사는 집에 이삿짐을 잠시 맡겨 달라고 했다. 세를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만 좀 맡겨놓겠다고 한 것이다. 냉장고, TV, 세탁기 등 살람살이 도구가 있어서 이삿짐이 분명했다. 아줌마는 두달간 짐을 보관하겠다면서 3, 4월치 2개월분으로 40만원을 주인 할머니에게 선금으로 내겠다고 했다. 주인 할머니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빈 방에 두달 동안 짐을 보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편의를 봐주겠다고 승낙했다. 여기까지는 서로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짐을 맡긴 아주머니와 보관료를 미리 받은 주인 할머니, 그리고 소개를 해준 중개사무소 모두 양해가 됐기 때문이다. 적어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