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일 중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2년 4월 27일 SNS에 '지금 국회상황'이라며 "먼저 오늘 임시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의결했다"면서 "오늘밤 12시 회기가 끝남에 따라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도 오늘밤 12시 자동 종료(된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다시 임시회 열고 국회법에 따라 지체없이 검찰청법 의결(한다)"면서 "그 다음 또..."라고 덧붙여,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법안들을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은 172석의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쪼개기로 소집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후 관련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728x90
반응형
'사이버정치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입법' 국민투표에 절차상 문제 없어" (0) | 2022.04.27 |
---|---|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이상 예상 (0) | 2022.04.27 |
'정당사상 최초' 국민의힘 지방의원 기초자격평가(PPAT) 만점자 나와 (0) | 2022.04.26 |
소설가 이외수, 오랜 투병 중 별세 (0) | 2022.04.25 |
대한변협,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성명서 전문 (0) | 202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