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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입법' 국민투표에 절차상 문제 없어"

polplaza 2022. 4. 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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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면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제는 국민투표 실시 요건일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를 부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4월 27일 SNS에 "소위 ‘검수완박’을 의제로 하는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검수완박’은 국가의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해 꼭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대한 대상"이라면서 "국민투표에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평 변호사/ 신평 SNS)


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4. 7. 24. 2009헌마256 사건)을 토대로 국민투표법이 위헌무효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주장된다"고 전제한 후, "하위규범인 법률의 미비로 그보다 상위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즉 오늘의 논의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용납되기 힘들다"면서 "헌법상의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은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야 한다"고 '법률 미비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론'을 일축했다.

그는 특히 "어느 법률의 조항이 위헌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무효인 조항이 합헌의 조항으로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즉 위헌상태가 제거된, 가상적으로 온전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투표법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국민투표법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구현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다행히 제14장의 2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치밀하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투표법이 전체적으로 보아 살아있고, 대통령은 이에 의거하여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국민투표를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면 정확하게 그 투표자명부에 따라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근대 이래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국회의 ‘입법독재’ 혹은 ‘입법쿠데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그런 장치의 하나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으로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국회는 2015. 12. 31.까지 (국민투표법의 위헌 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마련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국회는 자신의 무능 혹은 태만으로 이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국회의원들의 태만과 무능을 질타했다.


(신평 변호사 2022.4.27.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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