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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민동행',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하자" 기자회견 가져

polplaza 2022. 4. 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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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이하 시민동행)은 2022년 4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하는 21대 국회, 국민투표로 국회를 해산하자"고 촉구했다.

송명식 시민동행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즉 국가권력을 전횡해서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무시할 경우,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 위임을 중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투표로 국회를 해산할 것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한다"면서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는 3개항의 후속조치를 제시했다.

시민동행 측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동행 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타 시민단체들과 공동 주최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기관일 뿐"이라며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하는 시민동행 상임대표 및 관계자들)
(시민단체 '시민동행' 기자회견/ 2022.4.28)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황도수 교수(왼쪽에서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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