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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도 국민투표 방안 있다"

polplaza 2022. 4.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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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의회쿠데타'라며 입법에 앞서 사전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는 신평 변호사는 입법 이후에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 변호사는 2022년 4월 29일 SNS에 올린 '검수완박에 관한 국민투표 안건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검수완박’ 입법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어 그 입법의 수혜자로 지목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공포하지 않을까 한다"고 '검수완박' 입법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신평 변호사/ 신평 SNS 캡처)


신 변호사는 따라서 '검수완박 법률'이 현실화됐을 상황을 전제로, "국정의 어떤 사항에서든 국가형성 계약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끊임없이 물어 이를 우선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이상 국민투표는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검수완박’ 법률 자체를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 법률로 국회가 달성하려고 하는, 국가수사권의 전면적 개편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여기에서 찬성쪽이 우위로 나타나면 새 정부는 깨끗이 이에 승복한다. 그러나 반대쪽이 우위면 국회는 그 법률들을 폐지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잡아나가면, 국민투표가 ‘신임투표’로 변질될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들을 공포해버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해당 법률이 아닌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국가수사권 전면 개편(검수완박 등)'이라는 의제를 놓고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에서 찬성이 많을 경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유지하고, 반대로 반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법률들을 폐지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한편 그는 '법률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문제'에 대해 "법률을 국민투표를 통해 리콜(Recall)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헌법이 취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라는 대립적 요소의 길항이 야기시키는 심오한 성격을 갖는다"며 "그만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국회가 ‘입법독재’나 ‘입법쿠데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오만방자한 자세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입법을 강행하는 ‘비상사태’가 지속된다면,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에 우선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핵무기와 같은 존재이다. 가급적 새 정부는 인내하며 이 무기를 비장하되 절대 쓰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신평 변호사 2022.4.29.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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