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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olplaza 2022. 4.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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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2년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2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이 법안까지 내달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폭주'가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2개 범죄로 제한하는 한편 선거범죄는 6.1 지방선거 후 6개월 간 존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전광판/ SBS 유튜브 캡처)


이 법안은 17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2, 반대 3,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한 국민의당 출신인 이태규 최연숙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당 출신의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배현진 의원/ 시사포커스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발언대에 올라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일원으로 국회의 자살행위를 방조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존경의 뜻이 담긴 의례적인 인사를 거부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은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아 있는 여성들,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다"며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배현진 의원/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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