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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의혹 사망 김 씨에게 김혜경 운전기사비로 1500만원 지급

polplaza 2022. 8. 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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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에 참고인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 김모 씨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 사실은 하루 늦은 7월 27일 언론에 알려졌다.

이재명 의원은 김 씨의 사망에 대해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치부했다.

(JTBC 영상 캡처)


김 씨는 앞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이 시점에서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위한 심부름을 한 측근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도 사건 관여 정도로 볼 때 참고인으로 한번 조사하고 끝났으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측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김 씨는 우선 등기부상으로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소연 씨의 주택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 2015년 판문점 방문 행사에 동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김 씨는 기무사 영관급 출신으로 (주)동신LTD라는 작은 중소기업의 이사를 맡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안보지원사령부 수집관 겸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재직했다.

지난 8월 2일 JTBC에 따르면, 김 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혜경 씨를 수행한 차량의 운전기사를 했다는 증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JTBC는 8월 3일 이 의원 측이 지난해 대선 경선기간(7월말~10월말) 중 사용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보고한 자료에는 숨진 김 씨에게 부인차량 기사 대금으로 15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추가 보도했다. 숨진 김 씨와 장부상 김 씨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JTBC 방송 캡처)
(JTBC 방송 캡처)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대로 김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 관리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선관위에 제출한 꼴이 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JTBC가 전했다. 만일 동일인물이 맞다면 이 의원 측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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