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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지사에 찾아 갔더니..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오해와 진실

polplaza 2022. 9.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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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국민연금 지사 한 곳을 방문했다. 인터넷 지도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검색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았다.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로 상담 창구를 지정받아 상담을 받았다.

추납(추후 납부.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을 뒤늦게 납부)과 지역가입자 가입 방법, 수령액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던 정보도 있었지만,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유족연금이 포함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수급개시 연령 다음달부터 매월 평생 동안 노령연금을 수령받는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2022년 현재 국민연금공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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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18세부터 60세 미만인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이다. 학생으로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등인 청년은 27세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장 또는 직장 가입자이면, 나머지 한명은 의무가입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그것이다.

사업장(직장)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까지 직장에 다니는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당된다. 연금보험료 부담액은 '기준소득월액×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국민이 가입 대상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무소득자도 지역가입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 현재 9만원~49만7,700 원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영등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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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는 말 그대로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자의로 가입하는 경우다. 의무 가입 대상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닌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경우, 소득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연급 가입의 의무가 없다.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9만원~24만1290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 납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비교해볼 때, 납부액의 최저 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최대 금액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국민이 의무가입 나이를 지난 60세 이후에도 연금 납부를 신청하여 연금납부를 계속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2021.12 기준 현황/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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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프리랜서, 무직)여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납부금을 연체했다거나 미납했다고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이날 상담하러 간 이유 중의 하나가 연금 가입을 위해서였다.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기혼자가 추납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해야"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부부 중 한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있을 경우 다른 한명은 가입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의무가입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신청할 경우, 앞서 밝혔듯이 최저 9만원부터 최대 24만1290원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해서 내면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수급개시연령(위 표) 다음달 부터 평생 동안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노후보장제도로 꼽힌다. 따라서 10년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0년 미만 가입자는 추납(추후 납부) 방식을 통해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10년 기간을 채울 수 있다. 또 노령연금 수령액을 많게 하려면 10년을 채웠더라도 가입 기간을 20년, 30년 등 가능한 늘이면 된다.

추납이란 과거 사업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실직 등 다른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을 채워넣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자의 경우 과거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공백 기간을 채우려면, 즉 추납을 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모두 표시된 것)'를 떼와야 한다고 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기간에 배우자가 의무가입자였다면, 추납하려는 배우자는 임의가입자로서 납부금을 정해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10년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자로 추납할 경우, 현재 임의가입자의 납부금 범위(최저 9만원~최대 241,290원)가 적용된다고 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추납이 무한정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이 만60세까지이므로 그 때까지 추납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경우그 기간 동안에 추납 신청을 해도 허용된다고 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은 65세까지 할 수 있으므로, 추납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면 노후를 대비한 훌륭한 재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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