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10월 1일 0시를 기해 해외에서 입국 시 1일 이내 받아야 했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하는 한편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 따르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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