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거부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비대위체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게 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당 일각에서는 "3권 분립을 위배한 사법의 정치화"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여하튼 국민의힘의 주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지적한 법적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새로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해 2차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번에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면서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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