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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장호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 씨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광복회장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등이 제기한 장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장 회장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김진 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에서 "(장 회장의) 직무 정지 기간을 오늘부터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까지로 한다"며 "그동안 김진 씨를 장 회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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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서울지부장 출신의 장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으로, 지난 5월 31일 치러진 광복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선거는 전임 김원웅 회장이 비리혐의로 중도 사퇴한데 따른 선거였다.
선거 당시 일부 대의원들은 장 회장이 선거에 출마했던 일부 후보들과 '표 몰아주기 담함 및 사후 자리 보장' 의혹이 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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