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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전 KBS 기자, "양승동 전 KBS사장 유죄 확정" 소식 전해

polplaza 2022. 10.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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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채기자 출신의 박영환 전 KBS광주방송총국 총국장은 2022년 10월 14일 "양승동 전 KBS사장이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며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박 전 총국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기쁜 소식 전해드린다'는 글에서 "대법원 2부는 양승동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해 1심을 수용한 2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형사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승동 등은 KBS에 군사정권 시절에나 존재했던 국보위를 흉내내어 만든 ‘적폐 청산’ 기구를 통해 죄가 없는 국장급 기자 5명에게 정직 6개월 등의 정치적인 보복 징계를 가했다"며 "이제는 보복기구 위원으로 칼을 휘두르고도 용케 심판을 피한 김의철 사장과 김덕재 부사장에게 추가로 책임을 물을 때"라고 예고했다.

아래는 박 전 총국장의 SNS글 전문이다.

(박영환 전 KBS 광주방송총국 총국장/박영환 SNS)


《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KBS 장악을 돕기위해
적폐청산기구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
저를 포함한 내부 비판세력을 제거하는데 악용한
양승동 전 KBS사장이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관 4명(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대법관 천대엽)이 내린 전원 일치의 유죄 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양승동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과 관련해 1심을 수용한
2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형사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이
과거 정부 언론 장악으로 공정성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타당성이 없다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제는 보복기구 위원으로 칼을 휘두르고도
용케 심판을 피한 김의철 사장과 김덕재 부사장에게 추가로 책임을 물을 때다.

양승동 등은 KBS에 군사정권 시절에나 존재했던
국보위를 흉내내어 만든 ‘적폐 청산’ 기구를 통해
죄가 없는 국장급 기자 5명에게
정직 6개월 등의 정치적인 보복 징계를 가했다.

만시지탄이고 사필귀정이다.

내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동시 진행중인 부당 징계 무효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나는 강압에도 불구하고 양승동이 만든
불법기구의 소환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의 진술만 듣고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가했다.

양승동 전 사장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불법기구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완장을 차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던
조사역(KBS 기자,행정직 등 직원들)등
10 여 명에 대해서도 민사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소송으로 잘못을 단죄할 것이다.

진미위원장이던 정필모 현 민주당 의원(당시 부사장),
진미위원이던 김의철 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과
김덕재 현 부사장(당시 제작본부장),
그리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다수의 위력으로
불법기구를 승인한 김상근 당시 KBS이사장과
민주당 추천을 받은 이사 6명(전영일 권태선
김서중 등)은 민.형사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제 악을 바로잡는 새로운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당사자들은 긴장하고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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