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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교수,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개혁, 헌법개정 어려워"

polplaza 2022. 12.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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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서울, 부산시장선거 등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외과)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22년 12월 20일 동국대에서 행정대학원 신문명정치아카데미 최고위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정치 개혁과 선거 개혁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여야 간에) 합의돼야 하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의하는 박명호 교수)


박 교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의회가 아니다. 어떤 선거를 할지 모르는데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제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 선거구제인데, 제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격"이라고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음을 질타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47명이 당선됐는데 종류가 다르다. 2종류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세계에 유례없는 짬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하면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는) 알바니아에서 한번 시행하고 부작용이 많아 폐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차제에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자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에 다름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가장 많은 나라다. 법이 많다는 것은 규제가 많다는 뜻"이라고 위성정당을 금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위정정당 금지법 만들면 누군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박명호 교수)

[다음은 박명호 교수의 강의 요지이다.(강의 순서와 다름)]

정부 형태에 따라,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의 나라는 양당제가 많다. 내각제는 다당제와 어울린다. 남미에서 비레대표제가 가미된 다당제를 시행했으나 주로 실패했다. 이유는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유리한 쪽으로 당적을 자주 바꾸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100만 인구가 돼 2020년 3개 선거구에서 오는 2024년 총선 때는 4개 선거구가 나오고, 강원도는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어  9개 시군이 합쳐 1개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로 가든지, 양원제는 그렇고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가야하지 않나 싶다. 예컨대 서울 용산구와 중구, 종로구를 합쳐 2~3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서울에서 지하철이 충청도 천안과 강원도 춘천까지 간다. 수도권이 넓어지고 있다. 지방이 소멸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편싸움 하는 것이다. 내 편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2002년 차떼기사건이나 정치권의 잘못된 계산(착오)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선거구제 개편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 47명, 300명의 이해가 다 걸려있다.

일부에서 그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있어왔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300명인데, 이는 299명에 1명의 예외를 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300명이 최대라고 본다. 결국 헌법 개정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추가 예정}

(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

 

(학생들과 기념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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