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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혼자만 냈다?

polplaza 2022. 12.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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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 무단횡단 범칙금은 3만 원이다.

한 총리는 2022년 12월 23일 총리실의 입장문을 통해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23일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서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경찰이 결국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점에서 총리실의 해명이 근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단횡단하는 한덕수 총리와 수행원, 그리고 여기자/SBS 뉴스 캡처)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예고 없이 분향하러 갔다가 유족들의 항의로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맞은편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러 가기 위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한덕수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올리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한 총리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할 당시 수행원들을 비롯해 기자로 보이는 여성과 일부 유튜버들이 한 총리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유튜버들은 중도에 인도로 되돌아왔지만, 여성과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맞은편 끝까지 무단횡단했다.

현재 경찰은 한 총리에게만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횡단하는 한덕수 총리를 따라 이동하는 수행원들과 여기자/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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