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마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시위 금지는 헌법불합치"

polplaza 2022. 12. 22. 20:24
반응형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22년 12월 22일 오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사진: 헌재)

SMALL


헌재는 이와 함께 개정된 ‘집시법’(2020. 6. 9. 법률 제17393호)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도 "위 법률조항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법적,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헌재가 이날 선고한 2가지 결정 가운데 '구 집시법은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며, 지난 2020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2024년 5월 31일까지 '100m 금지'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 만일 2024냔 5월 31일까지 '100m 금지'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고 사문화된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헌법재판소/사진: 헌재)


헌재는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이하 ‘소규모 집회’라고만 한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했다.

(헌재에 있는 수령 600년 된 천년기념물 제8호 백송과 흰눈/사진: 헌재)


결국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은 '법익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다.

한편 이번 집시법 위헌 청구사건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과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17년에 각각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구인 A 씨가 2016년 10월 20일 청와대 인근에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였다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 지점이라는 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제청신청인 B 씨가  2017년 8월 7일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100 미터 이내인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재판을 받던 중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