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이화여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 법률대리인을 지낸 정철승 변호사가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인신 공격성' 글로 공방전을 펼쳐 시선을 끌고 있다.
조기숙 교수는 2023년 2월 21일 SNS에 "내게 인신공격한 변호사가 내 주장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전날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을 인용해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가 언급한 5가지는 ▲1. 불체포 특권의 유래를 모른다 ▲2. 권리와 의무를 헷갈린다 ▲3. 헌법은 법 전문가만 안다는 착각 ▲4. 판사와 법원을 100% 불신하면서 변호사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 ▲5. 전문성 없이 구속되면 이재명은 끝이라고 정치 예측까지 한다 등이다.
조 교수가 이날 정 변호사를 공격하면서 인용한, 정 변호사의 글은 "흔히 '불체포특권'이라고 표현하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한이자 헌법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부과한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호감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가 결백한지 여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 대표에게 절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마시라 조언하겠다.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100% 구속되고, 구속되면 끝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다.
조 교수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이재명 대표가 여론전에서 밀린다는 증거다. 법률가라면 정치와 법은 구분하라"며 "사법부에 대한 완벽한 불신이든, 이재명의 100% 유죄 확신이든, 이재명 지지자들에겐 둘 다 문제"라고 정 변호사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정철승 변호사는 조 교수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인품의 치졸함보다 문장과 학식의 치졸함에 더 놀랐다. 명색이 대학교수인데,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나. 학식도 너무나 빈약하고.."라고 반발하면서 조 교수가 지적한 5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나는 판사와 법원을 100% 불신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귀하가 비약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며 "이런 경우를 논리학에서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말한다고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허위, 왜곡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만든 후에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치졸한 방식.."이라고 조 교수를 직격했다.
정 변호사는 "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100% 인용될 것이다'라는 내 예측을 판사와 법원을 100% 불신하는 것으로 왜곡하였다"면서 "그것은 법관 개인의 소신, 양심이나 사법부의 공정성과 무관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예측된 것이고, 이는 법률가로서의 실무지식 및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10분 정도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나는 귀하에게는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용의가 전혀 없다"면서 "끝으로 한 마디만 남기겠다. 정말 치졸하다"고 조 교수에게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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